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의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심판 청구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서 비롯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조기 변론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대표할 수 없으며, 국회의 대외적 권한 행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에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며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변론을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본회의 의결이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가 헌법상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헌재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국회 측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을 준비하겠다"며 "여야 협의가 필요해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과거 국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질문했고, 국회 측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민사상·행정법상 권리 행사와 헌법상의 권한 행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7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이번 사건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정 재판관이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했고, 마 후보자가 같은 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해관계가 성립한다"며 기피 사유를 주장했지만, 정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 참석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장 권한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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