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청소년의 숏폼 콘텐츠 이용을 보호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대한 청소년 과몰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이 잇따라 이용 시간 제한 장치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다.
유튜브는 14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쇼츠(Shorts)’ 시청 시간 제한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청소년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설정해 활성화해야 하는 구조다.
보호자가 직접 설정하는 쇼츠 이용 시간
새로 도입된 기능에 따라 보호자는 청소년 계정의 쇼츠 시청 시간을 최소 15분부터 최대 2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지정해 쇼츠 이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습이나 숙제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이동 중이나 휴식 시간에는 일정 시간만 허용하는 등 상황에 맞춘 세부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는 부모가 취침 시간이나 휴식 시간 알림을 설정해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영상 시청을 멈추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와 자녀가 몇 차례의 탭 조작만으로 계정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앱 내 계정 전환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글로벌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보호 장치
이번 조치는 이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그리고 틱톡이 도입한 청소년 보호 정책과 유사한 방향이다. 메타와 틱톡은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야간 알림 차단, 이용 시간 제한, 휴식 알림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튜브 역시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흐름에 합류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적 규제에 앞서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해외 규제 움직임 속 선제 대응 평가
최근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 역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보호자에게 강력한 통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규제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플랫폼이 스스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에 나서는 방식이 입법 규제와 어떤 균형을 이룰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정책 논의에 미칠 영향 주목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와 과몰입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의 디지털 사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들의 이번 조치가 향후 국내 정책 논의와 제도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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