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동반대 제공
지난해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던 모습. ©기장 동반대 제공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기장 동반대)가 27일 최근 국회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장 동반대는 성명서에서 “기독교는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는 10여 차례가 넘는다. 2007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고,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금지 조항이 22개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런 형태의 법안들은 지난 19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2026년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조항이 25개나 되며, 집단소송과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같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이를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징역형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 동반대는 “혐오표현 규제 법안도 혐오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법적 판단의 자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논쟁을 과도하게 법적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별 정체성이란 개인이 느끼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의 경험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성적 지향이란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용인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켜 온 건강한 가정 개념이 무시되고 정상 가정이 해체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장애인 권리에 관한 핵심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별은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성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법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정상 가정의 개념을 무시하고 동거나 비혼 동거를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정하려 하며, 동성 결혼도 인정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성적 일탈의 방편인 동거를 부추기고 정상 가정을 해체하는 국정 과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독교계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동안 옹호해 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며,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라는 신앙고백에 근거해 실행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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