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편집 준칙 및 신문윤리강령

기독일보는 기독일보의 보도·편집 준칙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기독일보 보도· 편집 준칙

우리는 기독교 윤리와 양심에 입각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압력과 청탁, 간섭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지역과 성별, 나이 등에 근거한 일체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도와 제작의 전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제 1 조 (목적) 기독일보의 보도·편집 준칙은 뉴스 보도와 편집, 제작, 취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분명히 해 공정하고 창립 정신에 입각한 보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도·편집의 일반기준)

1. 보도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이 존재할 경우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2. 보도, 편집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특정한 세력이나 집단을 위해 치우쳐서는 안되며 지역과 성별, 나이, 종교, 인종 등에 근거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보도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보도·편집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며 지역갈등 해소와 민족화합을 위해 앞장선다.

5. 보도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대한 힘쓴다.

6. 보도과정에서 언론인의 윤리를 지키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취재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솔하게 비밀보장 약속을 하지 않는다.

8.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관련제작은 신중을 기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보도·편집 준칙의 적용대상은 기독일보가 전하는 뉴스와 사진, 동영상 등 일체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보도·편집의 정정과 삭제)

1.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기사와 보도물은 외부의 기사 정정이나 삭제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

2. 보도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정정보도하고 충분한 반론기회를부여한다.

3. 보도·편집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경우는 편집 책임자, 취재 기자 등 실무자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원래의 보도를 편집 . 수정 . 삭제할 경우 관련 보도의 담당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5 조 (부당행위의 금지)

1. 취재 보도와 편집과정에서 권력과 자본, 이익단체, 광고주, 경영진의 부당한간섭과 압력, 청탁을 배격하며, 편집 책임자와 실무자는 일체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편집 책임자는 편집 및 관련 제작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해서는 안되고, 내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취재 보도 실무자를 보호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기독일보의 보도 · 편집 준칙은 2011.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0. 개정)

1. (시행일) 기독일보의 보도 · 편집 준칙은 2013.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윤리강령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발전, 민족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