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을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일정과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8시45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76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다. 이후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시 규정됐다.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포함…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법률 개정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존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투표인 명부에 포함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당 규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민투표 관련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 투표인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 시점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일은 해당 기간 직전 수요일로 정하도록 했다.
◈본회의 직전 일부 조항 삭제…여야 대치 속 법안 처리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 형태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로써 국민 참정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 7개월, 법률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 만에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포함됐으며, 선거 연령과 투표 편의 제도 등에서 공직선거법과의 불일치 문제도 정비됐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포함한 국민투표 절차와 대상이 법률로 규정됐으며, 향후 개헌 추진 여부와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