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참석자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던 모습. ©기독일보 DB
이러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담겼다. 정부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혐오표현대응과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2026년 2월)하면서 이주·장애·성소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 등 각계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혐오차별대응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1차 ‘혐오표헌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계에서는 두 법안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법제화할 경우 종교와 표현 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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