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세계로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번 판결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 목사가 종교 집회와 교회 시설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설교의 범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성과 고의성을 모두 갖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과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현보 목사는 교회 목회 활동과 함께 기독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로도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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