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발표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다시 지정된 데 이어 2025년 6월과 이번 보고서까지 포함되며 세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환율조작국 또는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달러 순매수 규모 2% 이상이면서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즉각적인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향후 외환 정책 운용 과정에서 미국 측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뒤따를 수 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번 재지정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누적 기준 GDP 대비 5.9%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520억 달러에 달해,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의 18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재무부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의 관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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