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단계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중수청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처리되면서 정치적 긴장도 함께 이어지는 모습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중수청법이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여야는 당초 합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이어왔으나, 일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야당에 중수청법 협의안을 공유했으며, 정청래 대표도 앞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포함한 당·정·청 협의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세부 조항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끝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중수청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역 단위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수사청을 함께 두는 ‘2단계 구조’ 도입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수사관과 검사 간 관계를 규정해 논란이 됐던 법안 제45조를 삭제하는 데에도 동의가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 간 권한 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던 부분이다.
이처럼 제도 구조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공통된 방향이 도출됐지만, 세부 설계 단계에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남아 있었다.
합의가 무산된 주요 배경에는 중수청장 관련 조항이 있었다. 여야는 중수청장 결격 사유에 당적을 포함할지 여부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두고 입장을 달리했다.
이 같은 쟁점에서 간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표결 처리로 넘어갔다.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구조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입법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검찰개혁 2단계 법안으로 분류되는 공소청법 역시 동일한 일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중수청법 소위 통과를 계기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과 정치권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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