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대 10% 수준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고 단기 계약 중심 고용 관행 개선과 처우 보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고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7만3000명이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복지 혜택에서도 상대적으로 격차가 확인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이다.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계약 종료 시 기준금액의 8.5~10%를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단기 계약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 고용 유도 효과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계약 기간별 차등 지급 구조도 눈길을 끈다. 1~2개월 계약에는 10%, 3~4개월은 9.5%, 장기 구간은 8.5~9% 수준이 적용된다. 특히 11개월 계약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억제하는 유인 장치도 담겼다.
단기계약 제한 강화, 공공 고용관행 구조조정 나서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1년 미만 단기계약 제한 강화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도는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점검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퇴직금 회피 목적의 반복적 단기 계약 역시 주요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상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단기계약을 반복해온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관들에 대한 이행 점검도 강화된다.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공시하고 증가 사유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된다. 비용 절감 목적의 채용 남용을 막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와 보완 장치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수당 확대와 감독 강화 병행
정부는 공정수당과 함께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기 실태조사와 근로감독도 병행된다. 고용 인원과 계약 기간, 임금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불공정 계약 사례가 확인되면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 내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정기 감독 확대도 포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지방정부 기획감독 역시 하반기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운영해 노동자들이 처우 문제를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감독과 시정 조치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수당 전국 확대, 공공개혁 신호탄 될까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추가 처우개선 논의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정수당 도입은 단순한 수당 신설을 넘어 공공 고용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 계약 남용을 줄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변화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민간까지 확산돼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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