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방미통위
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공개 공간에서의 표현이 어디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와 플랫폼의 자율조치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사적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을 곧바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인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에 “돈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이 같은 변화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사 내용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여겨졌던 표현이 개정법 시행 이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허위조작정보 기준, 단순 오류보다 ‘고의성·피해 목적’이 쟁점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변형된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해서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가 법 적용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됐다. 풍자나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 기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공간에 게시되는 만큼 법 적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댓글 하나가 곧바로 처벌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댓글이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 의문 제기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퍼뜨린 것인지,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것인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1차적으로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도 게시된 공간과 문맥, 반복성,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대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 1대1 대화나 사적인 단체 대화방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보기 어려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은 공개 공간으로 볼 수 있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부 직접 판단보다 대형 플랫폼 자율조치에 무게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모든 게시물을 직접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형 플랫폼이 신고 접수와 자율조치를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은 신고된 게시물이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사실확인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결과를 서비스 운영에 반영하고,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이 판단과 조치의 중심에 서는 구조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이 소송이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표현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고, 사이트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게시자는 자신이 받은 조치에 대해 6개월 이내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고자나 게재자가 플랫폼의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플랫폼별 신고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모든 플랫폼이 이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 접수, 자율운영정책 수립, 조치 결과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플랫폼을 의미한다.

◈ 가중 손해배상은 대형 게재자 중심… 일반 이용자와 구분

개정법상 가중 손해배상 대상도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댓글보다 영향력과 수익성을 가진 대형 게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불법·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언론 보도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예외를 둔 것이다.

공익 목적 정보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와 관련된 정보,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적 사안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유통할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이나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익 목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 연예인은 시행령상 공인 제외… 감시 필요성 있는 인물로 한정

공인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번 시행령상 공인은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정당 대표, 대기업 회장과 대표이사 등으로 한정됐다.

정부는 공인의 범위를 권력이나 공적 영향력이 커 국민적 감시가 필요한 인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은 이번 시행령상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은 강화됐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과 사적 대화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공개성, 고의성, 반복성, 피해 발생 여부, 공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댓글과 오픈채팅방,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이 법 적용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이미 허위로 확인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미통위 #개정정보통신망법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