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미 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대화는 건설적이었다”며 “한미 협력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의 기존 우려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함께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 정통망법 둘러싼 미국 우려…플랫폼 규제 논쟁 확대
로저스 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만나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미국 측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12월 법안 통과 당시에도 “양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을 제기했으며, 이후 국무부 역시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현의 자유·기업 부담 논란…법 적용 기준 쟁점 부각
로저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 정통망법의 주요 쟁점으로 표현의 자유와 기업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이나 인간 존엄과 관련된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관리·감독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이 정부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통제하도록 유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조항이 정치적 주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거짓된 발언에 한정되도록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통망법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대화는 건설적”…한미 협력 통한 조율 가능성
로저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 정통망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로저스 차관은 방한 기간 탈북민들과 만난 경험을 “가장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으며, 한국과 일본 방문에 대한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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