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반 JMS 활동가를 비방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같은 이 문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동일 인물에게 법원이 이번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JMS 전 신도 메이플 씨와 반JMS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유튜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거다.

재판부는 해당 유튜버가 이미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무게를 참작한 거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독자 약 20만명을 보유한 해당 유튜버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메이플씨와 김 교수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 79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해 이들에게 대한 허위 내용의 영상을 방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영상에 대해 법원이 고의 범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요인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가 제보자들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주장과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사실을 고발한 김 교수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한 내용 때문이다.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이 허위이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지난 2023년 3월 공개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다큐멘터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JMS 측이 해당 영상의 방영을 막기 위해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반발했으나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모두 기각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는 김 교수는 JMS의 반 사회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등 오랫동안 반 JMS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런 인물을 조롱하는 등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퍼뜨린 건 종교 문제를 다루는 컨텐츠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것이 단지 종교 관련 시시비비를 거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에 비판이 가해지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기 위한 의도가 더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형사상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에게 별도의 민사 배상 책임까지 부과한 건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JMS 측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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