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서 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등 총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회 전달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특검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끌려나온 게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조작이니 뭐니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왜 비용을 들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뭘 조작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적 얘기다. 저와 아내가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의뢰할만한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의 재판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는 8일 강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7일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전날 저녁부터 일반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정문과 북문 출입구가 폐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