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11회 총회
예장통합 총회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권위영 목사, 예장통합) 소속 전국 69개 노회의 추계 정기노회가 오는 6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서울강남·충주·대구동·경서·영주노회를 필두로 11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가을 회기에서는 차기 노회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 선출과 함께, 앞서 제111회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인준 투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각 노회가 이번 회기에서 찬반을 결정해야 할 헌법 개정안은 총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부목사의 담임(위임)목사 승계 제한 규정을 다룬 ‘정치 편’ 개정안이다. 원칙적으로 부목사는 해당 교회를 사임한 지 2년이 경과해야만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담임목사가 ‘사망’한 유고 상황에 한해서는 유예 기간 없이 즉각 청빙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두 번째 안건은 ‘권징 편’의 특별소송절차 중 재심 청구 기한을 확대한 조항이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가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의 재심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해석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헌법 개정안(정치·권징)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교단 헌법에 따라 전국 노회 중 과반수가 이를 가결해야 하며 전체 투표수 기준으로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한편, 임원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심각한 내홍과 법적 공방으로 행정 마비를 겪고 있는 서울강서노회의 향방도 관심사다. 이들은 노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 111회 총회에 대의원조차 파송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현재 이 노회의 가을 회기 개최 일정은 안갯속이지만, 교단 안팎에서는 적극적인 화해 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노회 기능이 정상화되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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