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회사 임직원 할인 혜택으로 지인의 차량을 대리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 회사 전 직원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지인 B씨에게 “직원 할인가로 차를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600여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는 본인 명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출고해 B씨에게 인도했다.

지인 할인차 몰래 담보 잡힌 전직 차 회사원 징역형
[사진=뉴시스]

그러나 A씨는 차량 등록 명의가 자신으로 돼 있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B씨 동의 없이 해당 차량에 39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 판사는 “대기업 직원이라는 신분과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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