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법정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출범 이후 발생하는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법정 정원 자체도 줄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는 검사 인력 조정과 공판 인력 확대, 수사관 정원 감축 등이 포함됐다.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해 온 수사관 정원 2986명 가운데 2048명을 줄이고,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할 부서의 명칭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심사부’로 바꾼다. 중대범죄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한다.
◈출범 후 결원 미충원… 조직진단 거쳐 검사 정원 감축
공소청 출범 당시 검사 인력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과 법원 전관, 사직 등에 따른 결원을 반영한 규모다.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빈자리는 별도로 채우지 않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해 실제 운영 인력뿐 아니라 법정 정원도 줄일 계획이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일단은 운영하면서 진단하고 진행해야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진단을 위한 준비는 출범 직후 시작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외부 용역 견적을 검토하고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 집행은 내년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부마다 공판검사 1명 배치… “강제 전직 검토 안 해”
공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형사재판부 한 곳당 공판검사 한 명을 배치하고, 공판부가 없는 일선 청에서는 형사부 내부의 업무 분장을 조정해 공판 담당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이 국장은 “최종적으로 18개 공소청에 형사재판부 수가 331개 정도 있으며 331명 정원이 공판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검찰청 수사관 정원 감축 규모는 2048명으로,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230명 늘어났다. 전체 수사관 정원 2986명의 약 70%에 해당한다.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는 나머지 938명은 사실관계 확인과 공무소 조회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관의 강제 전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강제 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중수청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추가 특례 임용을 통해 인력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송치심사부 19개에서 13개로… 직위·부서 추가 축소
명칭 논란이 있었던 사법통제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적법성을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를 반영해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설치 규모도 지방청 규모 등을 고려해 당초 전국 19개 부에서 13개 부로 줄였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담당한다. 해당 부서의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지원한다.
조직 규모도 추가로 축소했다. 수정안에서는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를 더 폐지했다. 공소청 본청에 두려던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도 없애고, 해당 정원 2명은 일선 청 일반검사로 조정했다.
교차감정과 재감정 등을 수행하는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실무 현장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