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회사의 운용 실적이 떨어져도 퇴직급여를 사전에 정해진 기준대로 받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DB형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DB형을 두고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메워야 할 몫이다.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하락해도 수령액 안 줄어
[사진=뉴시스]

사용자의 급여 지급 능력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퇴직급여법 제16조는 사업연도 말마다 기준책임준비금에 따른 최소적립금 이상을 채우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안에 메우도록 명시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낸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굴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로자가 고른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손실이 나도 회사에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다만 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손실을 초래했다면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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