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의 전역 심사 자료가 군 내부 업무망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경한)는 육군 장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법조계가 전했다.
사건은 2020년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던 대위 A씨가 2024년 12월 전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이듬해 1월 31일 5년 차 장기복무장교 전역 추천심사 결과를 국방부에 올렸다. 해당 서류에는 A씨의 종합시험 불합격 이력과 유급에 따른 위탁교육 해제, 우울병 임상적 추정진단 기록 등이 적혀 있었다.
육군 측은 발송 당시 열람 권한을 '열람불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육군이 쓰던 '온나라 1.0'과 국방부의 '온나라 2.0'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는 과정에서 열람 범위가 '기관'으로 자동 전환됐다. 2025년 2월 3일 오전 11시 23분 국방부 접수 이후 오후 5시 37분 '부서'로 바로잡힐 때까지 약 6시간 14분 동안 12명이 이 문서를 열람했다.
A씨는 군 조직 특성상 정보 확산 위험이 크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해 25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액수가 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A씨의 인격과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불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쇄적이고 소문이 빠른 군 조직의 특성상 설령 12명이 해당 문서를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정보가 군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될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출 시간이 6시간 남짓이고 시스템 차이로 사고가 난 뒤 즉각 조치가 이뤄진 점을 들어 배상액을 1심대로 유지했다. 또한 불법행위 시작일을 실제 문서가 노출된 2월 3일로 새로 봤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