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담타리 지역의 교회들이 비기독교인의 출입 시 법적 책임은 방문자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일제히 부착했다고 9월 3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주 정부가 최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개종 금지법을 시행함에 따라,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허위 고발과 당국의 표적 수사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계가 내놓은 방어적 조치다.
담타리에 위치한 125년 역사의 순데르간지 메노나이트 교회 외부에는 비기독교인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입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내용의 힌디어 경고판이 설치됐다. 인근의 '하나님의 교회' 역시 예배 참석은 기독교인으로 제한되며 법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담타리 지역 기독교 포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관내 10곳 이상의 교회가 유사한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교 포럼 측은 약 한 달 전 관련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5일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이를 관내 교회 및 기도처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강력한 개종 금지법 시행과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표적 탄압 우려
이번 사태는 지난 8월 차티스가르주에서 공식 발효된 '2026 차티스가르 종교 자유법'의 영향으로 촉발됐다.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주도로 도입된 이 법안은 강요나 사기, 유인 등에 의한 종교 변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계는 이 법이 인도 기독교 박해를 합법화하고 소수 종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개종 금지법에 따르면 불법 개종 적발 시 7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최소 5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종 대상자가 미성년자, 여성, 또는 인도 헌법이 보호하는 소외 계층일 경우 형량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2명 이상의 집단 개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힌두교로 인식되는 '조상들의 종교'로 회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시행 이후 담타리 지역 목회자들은 살해 협박을 받는 등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의 한 목회자는 신변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이아몬드 필루스 담타리 기독교 포럼 사무총장은 이번 안내문 부착이 부당한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하며, 우익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예배당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목회자를 허위로 고발하는 등 예배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 고발 막기 위한 비기독교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석 신고 줄이어
CT는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표적 수사와 허위 고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담타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행정 관청에 자발적 예배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포럼 측에 따르면 현재 담타리 주요 행정 관청에 1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자체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지 언론은 이 수치가 약 1500명에 달하며, 신청자 상당수가 힌두 사회의 하층민으로 분류되는 지정 카스트 및 사후(Sahu) 공동체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신고서에는 참석자의 인적 사항과 방문 교회가 명시되며, 예배 출입이 어떠한 강요나 유인 없이 전적인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을 서명으로 선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차티스가르주 개종 금지법 시행 이후 힌두 극우 세력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현지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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