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WEA는 해당 개정안이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며,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국제 인권 규범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EA는 지난 6월 1일 발표한 2쪽 분량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바를 공개했던 바 있다. 이 성명에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사무총장 보투르스 만수르 목사·변호사와 WEA 종교자유 대사 갓프리 요가라자가 서명했다.
WEA가 문제를 제기한 법안은 2026년 1월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2)이다. WEA는 이 법안이 행정당국에 종교단체를 조사하고 활동을 정지시키며 해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WEA는 법안에 사용된 ‘정치 관여’, ‘정교분리 위반’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항의 “광범위성과 불명확성”이 한국 헌법과 국제 인권 의무에 비춰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부여하는 특권 아니다”
갓프리 요가라자 WEA 종교자유 대사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가 국가가 허락하는 특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규약의 구속을 받는 국가들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규제를 행정 편의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다원주의 자체를 약화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WEA는 한국이 법치와 인권, 시민사회의 발전을 중시해 온 민주국가로서 “오랜 기간 탁월한 기록”을 유지해 왔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안이 한국의 헌정 질서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가라자 대사는 “어떤 민주국가든, 그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 전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이름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실질 속에서 지켜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WEA는 한국 헌법 제20조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제16조가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고, 압수나 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WEA는 해당 법안이 법원의 영장 없이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 행정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호 장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를 뒤집는 것”
WEA 성명의 핵심 문제 제기 중 하나는 법안의 정당화 논리에 있었다. WEA는 법안 발의자들이 ‘정교분리’를 근거로 국가가 종교단체를 감사하고 정지시키며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EA는 성명에서 “이는 그 원칙을 완전히 전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민주적 헌정 전통에서 정교분리는 국가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지, 국가가 종교 공동체를 감독하고 징계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교분리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생활에 대한 무제한적 행정 통제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그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EA는 한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당사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ICCPR 제18조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며, 예배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종교에 대한 제한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며,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WEA는 이 법안이 이러한 기준에서 요구되는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 관여’와 ‘정교분리 위반’ 같은 표현이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될 경우, 목회자의 공적 발언이나 교회의 시민 참여, 양심에 따른 의견 표명 등 통상적인 종교 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종교단체의 자기검열 초래할 수 있다”
WEA는 법안의 불명확한 기준이 종교단체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가피한 결과는 위축 효과”라며, 종교단체들이 행정조치의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정당한 시민사회 활동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당국에 강제 조사, 종교 지도자 소환, 법적 지위 취소, 교회 재산 압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감독과 명확한 적법절차 보호가 결여될 경우 “심각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WEA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CCPR 제22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종교단체는 법적으로 온전한 결사체에 해당하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단체 해산에 대해 강력한 정당성, 독립적인 사법 절차, 엄격한 비례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WEA는 “모호한 정치적 근거에 따라 사법적 판단 없이 행사되는 행정적 해산 권한은 이러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WEA는 정부가 법인 구조가 범죄적·재정적·반사회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WEA는 “그러한 책임은 형법, 선거 규제, 민사적 감독이라는 기존 장치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며, 이들 제도가 명확한 기준과 사법적 감독, 적법절차 보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기존 수단이 부족할 때만 새 권한 정당화 가능”
WEA는 이미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광범위한 행정 재량을 도입하는 것은 ICCPR 제18조 3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권한은 단지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기존 수단이 명백히 불충분하다는 점이 입증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WEA는 한국 국회에 헌법적 쟁점과 국제 인권 기준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제한적으로 설계된 조치와 독립적 사법심사, 투명한 적법절차 보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종교계와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적 우려를 제기해 온 한국의 주요 기독교 단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한국 당국과 건설적으로 소통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러한 논의가 “대화와 국제 규범에 대한 공동의 헌신이라는 정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EA는 성명 말미에서 한국의 주권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의 결과가 모든 시민과 모든 신앙 공동체를 위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호해 온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복음주의연맹 성명서]
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15932호)에 관한 우려의 표명
2026년 6월 1일
전 세계 160여 개국, 약 6억 명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의 중인 민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정중하게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WEA는 법치주의, 인권, 그리고 시민사회의 번영을 위해 헌신해 온 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룩해 온 탁월한 성취를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의 가치에 대한 헌신의 정신에 입각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우려 사항 (The Nature of Our Concern)
2026년 1월에 발의된 해당 법안은 행정 당국에 종교 단체를 조사, 활동 정지, 해산하고 그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법안 자체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정치적 관여'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규정의 광범위함과 모호함이 대한민국의 헌법 및 국제 인권 의무 하에서 심각한 의문을 자아낸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본 법안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충돌하는 점이 심각한 우려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법적 영장 없이 종교 시설에 대한 강제 행정조사를 허용하는 본 법안의 규정은 이러한 헌법적 보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헌법적 쟁송의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는 본 법안이 내세우는 명분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개념적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의자들은 종교 단체를 감사, 정지, 해산할 수 있는 국가 권한 부여의 근거로 '정교분리' 원칙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민주적 헌법 전통에서 정교분리는 국가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국가가 종교 공동체를 감독, 징계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대한 무제한적인 행정적 통제권을 부여하면서 정교분리를 집행하겠다고 주장하는 법률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의 부합성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입니다. 규약 제18조는 실천, 예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2호(General Comment No. 22)를 통해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은 오직 법률로만 엄격히 규정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엄격하게 비례적이어야 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ICCPR 제18조 제3항에 따른 '법률에 의한 제한(prescribed by law)' 요건의 핵심은, 제한 조치가 예측 가능하도록 충분히 정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시민과 종교 공동체가 사전에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안이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정치적 관여'나 '정교분리 위반'과 같은 용어들은 이러한 검증 기준을 전혀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신축성이 매우 큰 개념이어서 종교 공동체의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공적 윤리에 관한 목회적 선언, 신도들의 시민사회 참여, 양심적 문제에 대한 옹호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법적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여, 전국의 종교 단체들은 행정 조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적 증언을 스스로 검열하고 정당한 시민사회 생활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법적 감독이나 명확히 정의된 적법 절차의 보호 장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행정 기관에 다음의 권한들을 부여하는 법률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하고 타당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정중히 짚고자 합니다.
- 강제 조사를 실시할 권한
- 종교 지도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권한
- 법적 지위를 박탈(법인 해산 등)할 권한
- 교단 자산을 압류할 권한
아울러 WEA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CCPR 제22조에 주목합니다. 종교 단체는 법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결사체이며,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사체의 해산에는 강력한 정당성 입증, 독립적인 사법 절차, 그리고 엄격한 비례성이 요구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사법적 판단 없이 모호한 정치적 사유를 바탕으로 행사되는 행정적 해산 권한은 이러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저희는 종교 공동체가 예배당을 설립하고 유지할 권리, 종교적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사용하고 자의적인 국가의 개입 없이 활동할 권리를 천명한 ‘1981년 종교 및 신념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선언’에도 주목합니다.
◈정당한 정책적 목표에 대한 인정 (Acknowledging the Legitimate Policy Goal)
WEA는 민주 정부가 범죄적, 재정적, 혹은 반사회적 목적으로 법인 구조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 공동체도 법 앞에서의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책임 추궁이 명확한 표준, 사법적 감독, 적법 절차의 보장을 제공하는 기존의 형법, 선거 규정, 시민적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실질적인 위해 요소를 다룰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 구제책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교 단체에 광범위한 행정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의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ICCPR 제18조 제3항에 따른 '필요성 검증(necessity test)'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행정 권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권한은 오직 기존의 도구가 명백히 불충분하다는 점이 입증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소 (Our Appeal)
진정한 협력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세계복음주의연맹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가 본 법안의 헌법적, 국제 인권적 차원의 성격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독립적인 사법적 검토와 투명한 적법 절차의 보호 아래 보다 구체적이고 좁게 조정된 수단을 통해 본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모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대한민국 정부가 본 법안에 대해 헌법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들을 포함하여 국내의 다양한 종교 공동체 전체와 전면적이고 포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하며, 스스로의 헌법과 국제 인권 문서에 따라 약속한 의무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할 것을 독려합니다.
3.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관련 정부간 기구들이 국제 규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대화의 정신으로 본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과 건설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결론 (Conclusion)
세계복음주의연맹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인권, 시민적 가치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깊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존중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주권 및 민주적 절차에 대한 깊은 경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본 입법 과정의 결과가 모든 시민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호해 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갓프리 요가라자 (Godfrey Yogarajah)
국제위원회 의장 (Chair of International Council)
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보투르스 만수르 목사/변호사 (Rev. Adv. Botrus Mansour)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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