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대광기총)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광기총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을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932호)’”이라고 규정하며 “한국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순교적 각오로 맞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국가의 종교단체 감독 권한, 종교법인 재산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대광기총은 특히 개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이를 180도 왜곡하여 종교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치 개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의 사회적 발언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성경적 가치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 반대 생명 운동을 전개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설교는 종교 본연의 사명이지 결코 ‘반란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단체 조사 권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광기총은 “개정안 제38조의2는 주무관청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교회에 출입하여 장부를 검사하고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 예배 현장에 잠입하여 설교를 감시하고 신도들의 활동을 사찰하겠다는 ‘종교 감시 체제’의 구축”이라며 “우리는 이를 현대판 ‘종교 재판’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종교법인 재산 처리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명은 “개정안 제80조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종교법인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회 재산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이자 자발적 헌금으로 형성된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국가가 강제 몰수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하는 폭거이자, 교회의 뿌리를 뽑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종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의 정치 참여를 ‘반란’이라 지칭하며 개신교에 대한 수사와 제재 강화를 직접 언급했다”며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범죄 집단화하고 수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광기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는 민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정치 개입’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영장주의를 무시한 교회 사찰과 성도들의 소중한 재산을 몰수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연합회는 전국 7만 교회, 1,200만 성도와 함께 정권 퇴진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광기총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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