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한교총 임원회
상임회장단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범교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

한교총은 4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9-1차 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제22대 국회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교총은 이달 중 법률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당 법안이 기독교 사학 현장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하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저지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임원회에서 발표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대폭 위축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축에 집중돼 있다. 첫째, 개방이사 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학 이사회 정수의 4분의 1인 개방이사 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교계는 개방이사 선임 비율이 확대될 경우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해 건학 정신과 신앙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강제다. 결산 보고 시 법령에 정해진 외부 회계감사인의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교계는 외부 감사 제도가 기독 사학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간섭 도구로 변질돼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히 선교 및 종교 교육 등 고유 목적 사업 지출이 공공 회계 기준에 의해 위축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제9-1차 한교총 임원회
김정석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특히 이날 김정석 대표회장은 “이번 법안이 초·중·고교를 넘어 장신대와 감신대 등 주요 신학교들까지 포함시켜, 교단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해당 법률안이 초래할 악영향을 엄중히 인지하고, 상임회장들이 각 교단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널리 알려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교총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 뒤에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리적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전 교계가 힘을 합쳐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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