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교연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교분리 원칙’을 명분 삼아 종교단체(법인) 해산과 종교재산 국고 귀속을 수월하게 하려는 계산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법안 발의자는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외형을 갖추고 특정 정당과 결탁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헌법 제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교연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그런 목적으로 민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민법만으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교연은 민법 제37조, 제38조, 제80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와 잔여재산 처분이 가능하며, 주무관청의 검사나 행정조사 절차 역시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어 중복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과 판단 주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 되는 지 여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2022년 11월 24일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상호 간에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교연은 발의자가 제시한 사례 역시 정교분리 위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률 위반 여부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위반으로 처리할 사안을 굳이 민법을 개정해 처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권력의 판단에 따라 종교재단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면 “이것이야말로 ‘정교분리’ 원칙 위배”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교연은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한 비판을 제한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지속될 경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부 이단·사이비 단체의 정치적 일탈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교연은 이러한 행위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례를 근거로 모든 종교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 기여해 온 공헌과 발전을 저해할 요소를 담고 있다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관련 입법 시도를 자진해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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