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 및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과 관련해 “입법 논의에 앞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속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NCCK는 5일 박승렬 총무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루빨리 특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NCCK는 해당 법안이 제기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급한 입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를 표명했다.
NCCK는 성명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가 공익을 해치고 정치·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이 여전히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의 위법성과 책임 판단 방식과 관련해 NCCK는 “법인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행정명령이나 행정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립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의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NCCK는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NCCK는 “이 문제는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CCK 외에도 개신교계 주요 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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