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강제 해산법(민법개정안) 철회 기자회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대광기총

기독교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종교의 정치적 표현 원천 차단하려는 반민주적 전체주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한국교회수호결사대(한수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등 전국 주요 기독교단체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교분리 위반을 명분으로 종교법인을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민법개정안은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훼손하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준혁·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봉·서미화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개정안 제38조), 관련 혐의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개정안 제38조의2 제2항)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민법 개정안 제80조 제4항)

기독교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순간, 이 법안은 종교법인을 겨냥한 법이 된다”며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기구,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재단, 종교계 교육·선교 재단과 방송사까지 모두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민법개정안) 철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대광기총

이들 단체는 특히 법안이 사용하는 ‘정교분리’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아오 “정교분리는 본래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국교분리’ 원칙이지만, 일제는 이를 ‘정교분리’로 왜곡해 종교인의 사회 참여와 독립운동을 봉쇄하는 통치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1915년 제정된 ‘포교규칙’은 종교 활동을 총독부의 허가와 감독 아래 두고, 정치적 발언이나 항일 활동이 의심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일제의 포교규칙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종교가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해 해산과 재산 몰수로 응징하겠다는 발상은 현대판 포교규칙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는 종교를 자유의 영역이 아닌 행정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공무원이 영장 없이 종교법인의 사무와 재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결사·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종교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정부 비판적 종교인들의 입을 막으려는 ‘입틀막법’”이라며 “종교의 정치적 표현과 사회적 발언을 원천 차단하려는 반민주적 전체주의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 말미에서 “무엇이 두려워 종교를 통제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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