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에 따르면 최 목사는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공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종교의 정치적 표현 원천 차단하려는 반민주 전체주의 법안”
기독교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종교의 정치적 표현 원천 차단하려는 반민주적 전체주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한국교회수호결사대(한수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등 전국 주요 기독교단체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차별 조장·선동’ 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돼… 사실상 차별금지법 논란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을 형법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발의됐다. 공동발의에는 양부남·김준혁·송재봉·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손솔(진보당)·김재원(조국혁신당)·윤종오(무소속)·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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