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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 NCCK 총무 박승렬 목사 ©기독일보 DB

정부가 최근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연합기관들에 의견을 요청했다. 얼마 전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법안들이 종교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교회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시 설립 허가 취소, 해산과 재산 국고 귀속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교총 “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원칙 침해 소지”

이에 대해 교계 주요 연합기관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민법은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 사인 간 기본법”이라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해산, 재산 국고 귀속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민법에 포괄적으로 담는 것은 현행 민법 체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특정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민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종교의 자유·자유민주주의 질서 훼손 우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기총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기모순적 입법”이라며, 종교법인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제도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종교단체의 문제 사례를 근거로 전체 종교법인을 포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며,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 개입은 민주사회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교연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 배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은 현행 민법 체계만으로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민법 제37조와 제38조, 제80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 취소와 잔여재산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포괄 규제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종교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며, 이는 정치권력이 종교 재산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NCCK “법적 절차 설정 높이 평가하나 아쉬움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박승렬 목사, 이하 NCCK)는 다른 연합기관들과는 다소 다른 결을 보였다. NCCK는 개정안이 법인 감독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설정하려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제재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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