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솔 의원이 최근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종교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독교를 포함해 가톨릭과 불교 등 국내 각 종단 단체들에 최근 ‘차별금지법안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종교단체 의견을 조회한다”며 회신을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교단체 의견 조회에 나선 이유에 대해 “법사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박승렬 목사, NCCK) 등 주요 연합기관들이 이 공문을 수신했고, 이미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존에 취해온 입장 그대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교총은 과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교총은 당시 이 성명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고도 했다.
한기총도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며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기총은 이런 견해를 담은 공식 성명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그동안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가짜 뉴스’로 몰아왔던 동성애 옹호 세력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처벌이 진짜 의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교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보냈다.
한교연은 의견서에서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폭넓은 차별 유형,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절차,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 부분을 특히 지적했다. 이런 규정이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NCCK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내부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며 찬반 등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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