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목사
김창환 목사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방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지방 교육감들을 선출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이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감은 무엇보다 정직한 도덕성과 바른 가치관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문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선출해야 한다. 기독교계는 그동안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유사 조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편향된 성 가치관이나 왜곡된 인권 개념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특정 정당 후보자들만을 줄 세워서 선출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교육적인 가치관을 깊이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후보자를 엄선하여 선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성별에는 생물학적 성별(Sex) 외에도 사회•문화적 성별(Gender)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 안에는 이런 글이 있다.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은 생식 기관 및 신체적 차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성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에 관한 생각과 느낌은 개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성의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포괄적 성교육을 보면, 노골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다. 생물학적 성(Sex)을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하고,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성(Gender)’의 궤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그 결과로 젠더를 주류화 시키려는 급진보적인 성교육을 받는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주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다. 생물학적인 성(Sex)만을 창조하셨다. 이런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교육과정이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로 어릴 때부터 많은 자녀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치르고 있다. 그중 일부가 성장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으로 빠져 성소수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최근, 국내 성인 성소수자의 절반가량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우울증 경험률 대비 4배 높은 수치다. 1주일 자살을 생각한 성인 성소수자 비율은 39.1%, 자살 시도율은 5.1%로 각각 전체 인구 응답률 대비 8.5배 높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근거한 생물학적 성(Sex)을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하고,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성(Gender)’의 궤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킨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남녀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초등학교의 포괄적 성교육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부여하신 고유한 자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 인권 조례 등 편향된 성 가치관을 주입해 온 결과 건전한 성 윤리와 성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다. 그 결과 건강했던 수많은 가족들이 붕괴 또는 해체되어 왔다. 양성평등을 젠더 평등(성평등)으로 바꾸는 교육은 50개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되어 왔다. 따라서 남녀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온갖 성적 결합을 인정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다가는 어린이에게 동성 성교육 의무화, 군대 내 동성 성관계 허용, 동성 커플의 입양 허용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6•3 지방 교육감 선거에서는 편향된 성 가치관이나 왜곡된 인권 개념들을 옹호, 포용, 또는 지지하는 후보자들이 교육감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건강한 '남자와 여자'로 성장하여 건강한 가족을 가질 수 있도록 젠더 주의(성평등), 동성애, 동성 결혼, 퀴어축제 지지 등 왜곡된 급진보적인 성 가치관을 지지하거나 포용, 옹호하는 후보자들을 이번 6•3 지방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6•3 지방 교육감 선거에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반드시 유지하고 지키는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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