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간담회가 열렸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간담회가 열렸다. ©뉴시스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책임이 아닌 플랫폼 구조와 서비스 설계에 주목하며 규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서비스 구조 자체를 점검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교육 문제로 보기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설계 방식과 이용 환경의 영향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주 단위로 부모 동의 의무화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설계 구조 책임 논의 확대

최근 미국 법원 판결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서비스 구조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뉴멕시코주 법원 역시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과 관련해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보고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상당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판결은 플랫폼의 설계 구조가 이용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등 이용 시간을 늘리는 기능들이 청소년 이용 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해외 판례에서 플랫폼 책임을 인정한 점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 정책, 이용 제한에서 환경 설계로 전환 가능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법안에는 청소년 SNS 이용 시 부모 동의 의무화, 알고리즘 사용 시 보호자 확인 절차 강화, 일정 연령 미만 가입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일률적인 이용 제한보다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SNS 이용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인간관계 형성, 학습, 정보 탐색 등 다양한 생활 영역과 연결돼 있어 일괄적인 사용 제한 정책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NS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SNS 중독 문제를 개인의 사용 습관이 아닌 서비스 환경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에게 스마트폰과 SNS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소통 도구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용 제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좋아요 수 공개, 실시간 알림,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등은 이용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 이용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설계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럽에서는 이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알고리즘과 서비스 구조를 점검하는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이용 환경을 고려한 정책 접근 방식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기존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소년 보호와 서비스 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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