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침수 위험을 확인하는 운전자의 모습. 이미지=AI 생성 / 기독일보
장마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침수 위험을 확인하는 운전자의 모습. 이미지=AI 생성 / 기독일보

장마철 자동차 흐름과 관련해 장마철이 다가오면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반복된다. 도로가 잠기거나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면 차량 수리비가 수백만 원에서 전손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침수 피해라고 해서 모두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다.

자동차보험에서 침수 피해는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어야 보상 검토가 가능하다. 대인·대물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내 차 수리비는 보상받기 어렵다. 자차 담보가 있어도 모든 상황이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폭우로 주차 중 침수됐거나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이미 통제된 침수 도로를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침수 보상은 자차 담보부터 본다

운전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장면은 지하차도와 하천변 도로다. 물이 차오른 도로에서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판단해 진입했다가 엔진이 멈추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침수 수위가 타이어 절반 이상 올라왔거나 앞차가 물살을 만들 정도라면 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기차도 예외가 아니다. 배터리와 고전압 부품이 손상되면 수리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주차 장소도 중요하다. 하천변 공영주차장, 저지대 지하주차장, 배수로가 막힌 골목은 폭우 예보 때 미리 차량을 옮겨야 한다. 기상청 호우특보나 지자체 재난 문자를 받고도 위험 지역에 계속 주차했다면 사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험 보상은 계약 조건뿐 아니라 피해 예방 노력을 함께 본다.

운전자 과실이 쟁점이 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엔진 흡기구나 전기계통에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손상이 커질 수 있다. 즉시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견인 서비스를 부르고, 차량이 잠긴 위치와 당시 수위, 도로 통제 여부를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침수 이력 확인은 필수다. 침수차는 건조 후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전기장치 부식과 악취, 안전장치 오류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다. 차량 구매 전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자동차365, 성능점검기록부 등을 통해 침수 이력과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났을 때 먼저 할 일

장마철 침수 보상은 “보험에 들었으니 괜찮다”로 끝나지 않는다. 자차 담보 여부, 특약, 사고 당시 운전 상황, 주차 장소, 예방 가능성이 함께 따져진다. 폭우 예보가 있다면 가장 싼 보험은 차량을 위험 지역에서 미리 빼는 것이다.

공식 확인 경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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