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이 다가오면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반복된다. 도로가 잠기거나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면 차량 수리비가 수백만 원에서 전손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침수 피해라고 해서 모두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이른바 자차보험에.. 
침수차 6800대… 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