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자동차보험 약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나이' 기준
    #1. A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당시 만 47세였던 배우자의 나이를 만 48세인 것으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하지만 보험 약관 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씨의 배우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 자동차 사고
    10월부터 車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사고가 발생건수에 따라 2016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사고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삼는 '점수제'에서 절대적인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수제'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