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올해 3월부터 계약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부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내용을 4일 밝혔다.

그간 가입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주고서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주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개선 사항은 3월 1일부터 판매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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