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반대’가 59.4%, ‘찬성이 23.3%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포함하고 ‘성별’을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로 정의한 게 핵심이다. 거기에다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했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단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이전 ‘차별금지법안’ 보다 훨씬 강화한 게 특징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교계 연합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결과 한기총·한교총·한교연 모두 반대 입장을 회신했다고 한다. 유일하게 NCCK 만이 “내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 규정들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데 있다. 교계가 ‘역차별’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행위에 대한 법의 모호한 해석과 규정도 문제지만 이를 근거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데서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돈을 뜯어내겠다는 협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남녀,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60.2%가,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주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는 65.8%가 반대했다. 국민의 생각이 이런데 국민의 대리자라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무조건 과도한 규제로 겁박이나 일삼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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