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출소 후 2월 1일 세계로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영상 캡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일 논평을 통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 1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종교 집회와 교회 시설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설교의 범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성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샬롬나비는 “이번 판결은 성직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공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례”라며 “헌법이 보장한 성직자의 양심의 표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까지 이르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언급하며, “33년간 목회해 온 대형교회 목회자를 구속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손 목사 구속과 재판 과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논평에서는 “미국 정부와 일부 국제 인권·종교자유 단체들이 한국 내 성직자 구속과 종교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손 목사 사건을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시해 왔고, 미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한 정황도 언급했다.

손 목사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는 “성경적 가치에 따른 성직자의 양심적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샬롬나비는 손 목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석방 후 기자회견에서 손 목사가 “오직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점을 인용했다. 손 목사는 또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종교와 신앙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정교분리 원리가 종교를 속박하거나 종교의 정치적 발언을 전면 금지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국가는 특정 종교를 편애하지 않을 뿐, 예배와 교회 내부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공공선을 위해 정치가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감시의 역할을 해왔다”며, 3·1운동 이후 한국교회가 교육·의료·독립운동·산업화·민주화 과정에 참여해 온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부는 종교와 성직자들이 자유롭게 선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손현보 목사 석방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며 법치 아래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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