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목사는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약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이날 즉시 석방됐다.
언론회는 법원이 손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재판 직후 손 목사가 밝힌 입장에 주목했다. 손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며 “아무리 피어나는 꽃들을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바른 사법 제도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목사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해당 원칙의 기원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정교분리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청교도들이 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판결에 대해서도 “판사는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그에 따른 양심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 판단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손 목사가 구속된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서 나타난 반응도 전했다. 논평에 따르면 손 목사의 자녀들이 두 차례 백악관에 초청돼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 내 목회자 1만 명이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미 국무장관과 부통령도 이 사안에 관심을 보였고, 최근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방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한 말들에 대해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