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6일 오후 1심 선고 직전 청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6일 오후 1심 선고 직전 청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에게 16일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5개월 만이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여)씨, 고문 박모(60)씨에게 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2021년 구속기소 됐다가 다음 해 보석으로 풀려난 박씨와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손씨 역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활동 내용을 북에 보고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그 활동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건을 수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볼 수 있으나 국보법상 이적단체로는 보긴 어렵다"며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다수의 혐의 가운데 금품수수와 회합·통신·범죄단체조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북한 사상을 학습한 동조죄(찬양·고무)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속한 작은 조직에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것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중국 북경과 캄보디아 등으로 입출국한 것 역시 특수잠입과 탈출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5차례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해 29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3국으로 망명까지 신청해 재판 지연 전략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기피 신청이 늦게 확정된 것이 피고인의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권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며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탓하기 보단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3명은 선고 직전 청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제3국으로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 UN에 지속적으로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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