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불기소 결정문에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시스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변호사비 2억5000만원에 대해 "통상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으로 보이며,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8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거로는 장기간 변론 업무를 수행하고도 수임료가 지나치게 적은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2년간 본건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변론 업무를 수행한 나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의 배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수사 단계에서 1100만원을 수수한 것 외에 수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또 변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모 변호사의 장기간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가 수임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일부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고발인 주장처럼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모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관계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위 자문료 등이 형사사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은 "쌍방울 그룹 실제 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며, 당시 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 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별개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해당 의혹 관련 이 대표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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