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 국민투표 제안이 전달되지 않은 탓에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즉각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당선인 측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투표는 투표 명부에 관한 조항이 위헌인 상태에서 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선관위도 '헌재 결정에 따라 법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당선인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전이라도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라도 국민투표법 보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장 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아직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비서실 차원에서 법률전문가들과 입법 보완 등 법적 국민투표 대상에 합치 되는 지 등 법적 검토를 마친 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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