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뉴시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카카오의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범수 창업자는 2023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고정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했으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춰 진술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 한 정황이 있다”며 “그의 진술은 상식과 배치되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매수 주문 방식과 거래 행태를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 등 거래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부문장은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이는 결국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김범수 창업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그러한 오해가 부당했음이 입증됐다”며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범수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인수를 지시하고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했으며, 범행의 이익이 막대하고 죄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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