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종 판결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곧바로 합의기일까지 진행한 점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한 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상고심 첫 합의기일도 열었다. 통상 대법원이 주요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과 달리, 하루 만에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문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각급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하고,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재판 지연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후보 사건 역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1심 선고가 나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이에 법원은 2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단해 심리 집중 여건을 조성했고, 그 결과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를 마쳤다. 1심과 2심 판결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 점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 언급’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일부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반면 2심은 모든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회부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해 가능하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 해당 사건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사건 심리에 참여해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통상적인 소부 심리보다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6월 3일 예정된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6월 26일 이전에는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그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대법원이 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상고심 심리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일 수 있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와 합의기일은 규정에 따른 절차이며,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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