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 중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법적 대응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체코 법원이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예정됐던 본계약 체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 두코바니 원전 계약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DF는 입찰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체코 경쟁보호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체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수원과의 본계약 체결 일정은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본계약 체결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대통령 특사단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체코 현지를 방문 중이었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는 체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한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이는 체코 정부가 화력발전을 줄이고 현재 약 40.7%인 원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핵심 계획이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의 경쟁 끝에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 체결을 준비해왔다. 이번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대형 해외 원전 수주로 주목을 받았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체코 방문 중 체코 총리와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을 넘어 인프라, 첨단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한편 체코 원전 발주처인 EDUⅡ는 EDF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 서명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본계약 성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향후 체코 법원의 본 판결 결과와 외교적 협상이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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