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형사사건들이 잇따라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법원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5월 27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이는 이 후보 측이 재판부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후,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구조를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일을 조정했다"며, "재판부는 외부의 영향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기일 변경은 이 후보 변호인단이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청서에는 특정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 신청이 제출된 상태다. 현재까지 기일 변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 후보와 관련된 주요 형사 재판들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하는 부담을 선거 기간 중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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