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25일부터 인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투표용지에 반영되는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여부는 24일까지의 상황만 반영될 예정이다. 선거일 이후에 후보자에게 발생하는 변동 사항은 투표용지에 기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7일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인쇄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25일부터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함에 따라, 24일까지 후보자에게 발생한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의 사유만이 반영된다”며 “25일 이후 발생하는 사퇴 등은 선거일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투표나 거소·선상·재외투표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유형의 투표에서는 인쇄 방식과 투표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퇴 후보 반영 기준일도 차이가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발급기를 통해 즉석 인쇄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에서는 투표 시작 전날인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나 사망 등 정보가 반영될 수 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투표용지를 미리 제작해 우편이나 선박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들 투표용지에는 2월 19일까지 발생한 후보자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재외투표 역시 미리 제작한 투표용지를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2월 16일까지의 사퇴 등 사항이 포함된다.
중앙선관위는 만약 불가피하게 투표용지에 사퇴 등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및 본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해 해당 정보를 공지할 계획”이라며 “정확하고 명확한 안내로 유권자들이 혼란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유권자들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선관위는 재외공관과 관련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과 관련된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에도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