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SBS 아니 근데 진짜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출연한 방송인 서장훈. (사진=SBS 제공) ⓒ뉴시스

서장훈이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를 통해 다시 한번 재테크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서울 강남에만 수십 채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70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꼽히지만, 정작 방송에서 "부동산만 믿으면 노후에 현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임대료가 들어와도 세금·수리비·공실 리스크가 겹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서장훈이 강조하는 해법은 단순하다. "세금 혜택 있는 계좌를 먼저 채워라"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 ISA는 부동산 투자자든 직장인이든 관계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알면 누구든 실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 납입 600만원에 최대 99만원 환급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은 연간 최대 600만원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된다. 즉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원, 높은 구간에서는 79만2천원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는다. 서장훈처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여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추가하면 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천원(900만원 × 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있어도, 직장인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장훈이 부동산 외에 금융 자산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금 혜택이다.

납입 구성 공제 한도 최대 환급 (16.5%)
연금저축만 600만원 최대 99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최대 148만5천원
50세 이상 추가 한도 최대 200만원 추가 추가 최대 33만원

ISA — 임대소득·방송수입 모두 비과세로 굴리는 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내는 계좌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가능하다. 서장훈처럼 임대소득과 방송 출연료가 합쳐지는 고소득자에게도 분명한 절세 효과가 있다.

ISA의 또 다른 전략은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받는다. 서장훈이 강조하듯 "세금을 최대한 덜 내면서 자산을 굴려야 진짜 부자"라는 원칙은 ISA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 ISA는 가입 후 3년 의무 유지 기간이 있으며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사라진다.

연금 수령 시 절세 — 수령 시점과 금액을 설계하라

연금저축·IRP에서 쌓인 자산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낸다. 이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에 비하면 극히 낮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서장훈처럼 은퇴 후에도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조절해 다른 소득과의 합산을 줄이는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소득자(건물주)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서장훈처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한도(900만원)가 적용되며, 임대소득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 13.2%, 이하면 16.5%입니다.

Q. 연금저축과 ISA 중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직접적인 연금저축(+IRP)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생기면 ISA를 추가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서장훈처럼 소득이 다양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먼저 채운 뒤, ISA로 추가 비과세 수익을 노리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Q. 연금저축은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당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장훈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성을 항상 남겨두라고 강조하듯, 해지보다는 납입 중단이나 연금저축 담보대출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핵심 요약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3.2~16.5% → 최대 99만원

· 연금저축 + IRP: 연 900만원 합산 한도 → 최대 148만5천원 환급

· ISA: 연 2,000만원, 이자·배당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ISA→연금 이전 시 이전액의 10%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 연금 수령세: 3.3~5.5%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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