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수욕장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해수욕장(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경북 포항시 관내 8개 해수욕장의 개장식에서 ‘수신제’와 ‘어룡제’라는 소위 ‘안전기원제’가 열려 논란이 되자 시(市) 측이 위탁 관리를 맡은 지역 번영회 측에 해당 의식 자제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24일 기독일보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역 기독교계 등에서 민원이 제기됐다며 “공공장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수욕장을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주체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이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앞서 영일대, 송도, 도구, 칠포, 월포, 화진, 구룡포, 신창 등 8개 해수욕장은 지난 11일 개장식 때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8월 23일까지 44일간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포항시는 해수욕장별로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전기원제만를 위한 것은 아니고 개장식 전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시 교계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공공장소인 해수욕장 개장식에 수신제와 어룡제를 지낼 수 있느냐”며 ‘금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역시 “해수욕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민간신앙제례의식을 행한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종교차별이자 공공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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