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늘, 지난해 제76회 총회에서 일단락된 듯 보이는 손현보 목사 징계 청원 사안은 실은 우리 고신 교단에 더 깊은 절차적·신학적 질문과 함께 소모적 논쟁을 넘어설 성찰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2025년, 세 노회는 손현보 목사의 설교 네 편을 문제 삼아 징계를 총회에 청원했다. 특히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발언을 포함한 이 설교들은 '정치적 설교'로 규정됐다. 하지만 고신애국지도자연합(고애연)은 그 근거에 대한 성경적·개혁주의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독자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목회자의 설교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적 해석과 적용임이 재차 강조된다.

사건 전개 과정에서 형제의 잘못을 다루는 마태복음 18장 15-20절 원리, 즉 개인적 권면과 해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손 목사의 설교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 조치에 대한 신앙적 저항과 이후 정치 현실 비판의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총회는 이 민감한 사안을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보고서를 받으며 일단락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서 작성 노고는 인정하나, 교단 안에서 첨예했던 사안인 만큼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에 대해 교수회와 신학부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보고서의 논증 충분성과 결론의 타당성이 엄정하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사태는 교회 권징의 본질 회복과 설교의 책임, 그리고 교단 내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총회가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는 제도적 문제점까지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학부는 교단의 민감한 신학적·교회적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손 목사 징계 청원 사태는 우리 교단이 형제에 대한 정죄에 앞서 권면과 사랑으로 그를 다시 얻으려는 성경적 정신을 회복하고, 모든 교회적 절차를 성경적 원리에 합당하게 정립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히 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 전체의 영적 건강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성찰의 기회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회와 노회, 그리고 개별 교회가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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