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약 4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성구매를 한 동기로는 호기심이 가장 많이 꼽혔고, 성구매 경험자의 절반가량은 20대 초반에 처음 성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전체 성구매 경험률은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1명당 평균 11차례 이상 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와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도 함께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조사에는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위기청소년의 성매매 목적 성착취 피해, 온라인 성매매 실태, 성매매 알선범죄 형량 등이 포함됐다.

남성 평생 성구매 경험률 37.7%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이었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66명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2022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13.0%포인트 낮았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평생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00명 중 6명으로 1.2%였다.

처음 성을 구매한 연령은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 24.2%, 30∼34세 17.1%, 40세 이후 5.3%, 35∼39세 4.4%, 19세 이전 3.5% 순으로 조사됐다.

30∼34세에 처음 성구매를 했다는 비율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17.1%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성구매를 처음 시도하는 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초 성구매 이유는 ‘호기심’ 가장 많아

최초 성구매 동기를 복수로 물은 결과 호기심이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친구·동료·선배의 권유가 29.5%, 성적 욕구 해소가 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가 26.0%, 회식 등 술자리 이후 함께 방문했다는 응답이 24.6%로 뒤를 이었다.

친구나 동료 등의 권유로 처음 성을 구매했다는 응답은 2016년 17.7%에서 2022년 25.0%, 지난해 29.5%로 증가했다.

반면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 단체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2019년 29.6%, 2022년 27.8%, 지난해 24.6%로 줄었다. 연구진은 직장 내 집단적인 성구매 관행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구체적인 업소나 장소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은 128명으로 전체 남성 응답자의 8.5%였다. 최근 1년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20.9%에서 2019년 14.0%, 2022년 8.8%, 지난해 8.5%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최근 1년간 성을 구매한 횟수는 모두 1422건으로, 경험자 1명당 평균 11.11회에 달했다. 이는 2022년 평균 12.58회보다는 적지만 2019년 5.05회와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전체 성구매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성구매 행위가 소수 경험자 집단에 집중되거나 고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성구매·온라인 성매매 광고도 조사

남성의 평생 해외 성구매 경험률은 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1.8%, 30대 3.6%, 40대 7.2%, 50대 10.1%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률도 높았다.

성구매가 이뤄진 국가는 태국이 31.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8.1%, 필리핀과 중국이 각각 21.3%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성매매 업소사이트 77곳에서 수집한 업소는 모두 2만1476개였다. 업소 유형별로는 마사지가 1만1373개로 52.9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은 3171개, 휴게텔 2906개, 오피 2673개, 안마 849개 순이었다.

엑스에서 성매매 관련 키워드 25개로 수집한 게시물 2만5000개 가운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은 1만8374개였다. 이 중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광고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1만465개로 57.0%를 차지했다.

청소년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율 4.8%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조사는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온라인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나 사진·영상 전송 요구 등을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4.8%였다.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율은 2019년 11.1%에서 2022년 5.3%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소폭 낮아졌다.

피해 유형별로는 개인적인 성적 정보에 관한 질문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다. 성에 관한 대화 요구는 2.5%,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는 1.1%, 화상채팅 등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는 0.5%였다.

피해 유인자는 온라인에서 처음 접촉한 낯선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성에 관한 대화 요구 피해자의 62.3%,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 요구 피해자의 54.2%가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에게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온라인 성적 유인 경험자의 14.4%는 성적 대화나 사진·영상 전송 등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안받았다. 제안된 대가에는 돈과 게임 아이템, 담배·술 대리구매,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숙소 제공 등이 포함됐다.

위기청소년 첫 성착취 피해 ‘14세’ 가장 많아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첫 피해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피해 연령을 답한 151명 가운데 14세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15세가 20.5%, 13세와 16세 이상이 각각 18.5%, 12세가 7.3%였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16세 이상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각각 49.4%와 41.7%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자리 제공이 26.9%로 가장 많이 꼽혔다. 가족관계 회복 11.4%, 쉼터·그룹홈 제공 8.0%, 상담 지원과 성착취에 연루된 친구와의 관계 단절 지원이 각각 7.5%였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50.8%가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선택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기회 확대는 17.9%, 불법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수사·처벌 강화는 8.5%였다.

성매매 알선범죄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

연구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304건도 분석했다. 성매매 강요·알선·광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모두 476명이었다.

선고유예를 받은 1명을 제외한 475명 가운데 집행유예는 242명으로 50.9%를 차지했다. 벌금형은 121명으로 25.5%, 징역형은 52명으로 10.9%였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피고인은 46명,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은 피고인은 14명이었다.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7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매매 광고 혐의 피고인 25명 가운데 64.0%는 벌금형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은 6개월 초과 1년 이하가 50.9%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 사례의 69.7%는 유예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였으며, 벌금형 사례의 40.2%는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였다.

연구진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성매매 대응 정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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